[5분 발언: 안순자 거제시의원]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5분 발언: 안순자 거제시의원]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20.12.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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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순자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직필정론을 추구하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996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세계 언어 권리 선언’은 ‘사람은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언어집단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언어권이 중요함’을 일깨워 줍니다.

농인들도 한국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은 농인들의 이러한 권리를 인정받은 감격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한국수어를 농인의 모국어로 인정하고 한국의 공용어로 인정하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인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권을 보장하고,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일한 공용어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거제시 농인들의 언어권 보장을 위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20년 5월 21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거제시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고,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등 우리 시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사회 환경 또한 조금씩 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써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인들은 청력만 없지 한글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인이 낯선 외국어를 어려워하는 것과 같이 농인들에게는 한글이 낯설고 어렵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한 문맹, 수맹 농인들이 한국수어를 익히고, 수어를 토대로 한글을 익힐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수화언어 사용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수어사용 환경은 열악하여 한국수어를 기반으로 하는 농인들은 의사소통, 정보이용, 교육,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많은 제약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거제 건설을 위해 한국수화언어 사용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한국수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농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소통을 필요로 하는 곳은 관공서, 은행, 병원,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들입니다. 농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농인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은 관공서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은 농인들의 삶에서 꼭 필요하고, 농인들과 소통해야 할 주체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농인들과 기본적인 언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민원업무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수어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넷째, 학교에서 수어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한국수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는 거제대학교 사회복지과 위탁교육과정과 해성고등학교 수어동아리 두 곳뿐입니다.

한국수어는 대한민국의 공용언어입니다.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수어를 사용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서 수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가까운 미래에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농인들은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들의 언어권을 존중하고 언어의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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