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거제시의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거제시 세입·세출 예산안이 통과됐다. 42억원의 교육경비보조 예산이 초·중·고·특수학교까지 68개 학교(35,000명)대상 22억 원, 27개 사립유치원 대상 20억 원으로 편성되어 형평성 논란에다 해당 사립유치원지원 예산이 예산편성 지침 및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지는 지난 22일 [거제시 예산 1조원 시대, 교육경비보조 예산은 퇴보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 논란”]기사에 이어 계속 취재를 이어가던 중 A시의원이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확인했다.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원소개 A시의원 프로필에 현 OO유치원 대표로 나와 있고, 유치원 알리미사이트에도 OO유치원 대표자로 A시의원의 이름이 올라있다. 사립유치원 대표인 A시의원이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 관련하여 자신의 유치원에 직접적 이익이 되는 예산편성안에 대해 예결위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했고, 본회의에서 표결에 참여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A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사립유치원은 현재의 원생 수 기준으로 계산하면 내년 한 해 1억 6천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겸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7. 29.>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3조(윤리실천규범)에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에는 의원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공공단체의 범위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시에서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를 포함한다. 관리인은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 및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을 말한다.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에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고,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관련자"란 지방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하며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이에 해당한다 로 규정한다.
일각에서는 법령 저촉여부를 떠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내년 한 해 1억 6천만원이 넘는 보조 예산을 받게되는 사립유치원의 대표인 A시의원이 굳이, 직접, 해당 예산안에 대해 발언했어야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또한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예산 통과를 부탁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의회 내부 목소리도 나온다.
2019년 3월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징계기준이 없어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해도 통제가 어려웠다. 실제 지방의원이 어린이집 원장(공공단체 관리인에 해당)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2015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등 제도 개선에 대해 권고했으나 거제시의회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개선은 되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
전체 16명의 시의원 중 13명이 겸직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했으나 공개는 되지 않고, 공개방법에 대해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겸직금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타 지자체의 지적 당한 사례를 보면 A시의원의 사립유치원 대표직 겸임과 예산 심의 의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직무활동한 것은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 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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