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모 민주당 거제위원장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벌금 150만원'
문상모 민주당 거제위원장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벌금 150만원'
  • 김대진 객원기자
  • 승인 2020.12.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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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 시 향후 5년간 공직 선거 출마 못 해...

 23일 13시 30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정당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모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과 문 위원장의 고교 동문 황모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문상모 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 2월19일 거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당에서 진행한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 전에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진행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게 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문 위원장은 "공표사실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문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황모씨의 경우 범행사실을 자백했고,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 위원장이) 기자회견장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고, 자신의 발언이 외부로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며 "문 위원장과 황모씨의 범행 사실로 봤을때 선거법 위반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서  각각 벌금 150만 원형에 선고한다"고 말했다. 

또 "만약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씩 책정해 강제 노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판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일주일 내에 항소 가능하다"며 "항소장은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문 위원장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형이 확정되면 문 위원장은 향후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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