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청원경찰은 사용자 임의로 해고할 수 없다” ----①
[기자의눈] “청원경찰은 사용자 임의로 해고할 수 없다” ----①
  • 이명우
  • 승인 2020.12.11 16:2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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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사용자 임의로 해고할 수 없다"

필자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 놓았다. 그리고 법적 요건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해고는 사업장의 경영자이자 청원주가 할 수 있다. 이 또한 법이 정한 내용이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국가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으로 배치되어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이다.

이들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면직(免職)되지 않으며(청원경찰법 제10조의 4)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나 축소되지 않는 한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도록(청원경찰법 제10조의 5 해석) 하고 있다.

그러나 26명의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은 대우조선 사업장의 시설 폐쇄나 축소의 사실이 없음에도 2019년 2월 26일 해고예고 통보를 받았고 4월 1일 해고당했다. 그것도 사업장 경영자이자 청원주로 청원경찰 폐지 및 축소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아닌 ‘웰리브’라는 기업으로부터 해고당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물론 법 규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면 부지불식간에 법을 위반할 여지는 있다. 실제 1977년까지는 청원경찰은 관할 도지사가 임용했던 시절도 있었고 무엇보다 웰리브의 전신인 옥포공영은 누구나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하나의 회사로 알고 있던 회사라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임용 및 운용에 있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해고는 물론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한다는 규정(청원경찰법 제5조),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대우조선해양)가 청원경찰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청원경찰법 제8조), 봉급 및 수당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경비기준액을 따라야 한다는 규정(청원경찰법 제6조 3항) 등 어느 것 하나 지킨 게 없는 대우조선해양이 오히려 해고된 청원경찰을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길고 긴 법정 다툼을 통해 힘든 노동자를 더 힘들게 만들어 스스로 포기하게끔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대우조선해양은 지금이라도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은 청원경찰 관련 감독 권한이 있는 경찰청까지 나서 대우조선해양은 해고 청원경찰 간의 근로관계가 형성된다고 알려주고, 하청업체 웰리브와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간의 근로계약은 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독 기관의 판단까지 나온 이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소송 준비 부족을 핑계로 재판 기일까지 연기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가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만약 소송 강행의 이유가 있다면 우선 지난 10월 8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김창룡 경찰청장의 답변에 대한 대우조선해양의 입장부터 밝혔으면 한다.

이은주 국회의원 : 대우조선은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국가중요시설인 옥포조선소에 청원경찰을 배치했습니다. 근데 정작 근로계약서는 별개의 하청업체랑 체결해서 하청업체가 청원경찰들을 관리하게 하면서 각종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왔고 급기야 2019년 4월에 하청업체가 기존 청원경찰을 해고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장님, 청원경찰법에 따르면 대우조선 청원경찰들 고용해야 하는 주체는 대우조선 맞죠?

김청룡 경찰청장 : 네, 청원주는 고용하는 주체가 청원주입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 네, 맞습니다. 또 청원주가 직접 임용하지 않고 하청업체가 알아서 채용해서 사용하도록 해도 되는 건가요?

김청룡 경찰청장 : 저는 법상 인정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 그렇죠. 국가 주요시설을 보호를 위한 청원경찰,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청원주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답변대로 해고된 대우조선 청원경찰들이 하루빨리 복직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맞는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로 해고 621일째를 지난다. 600일 넘는 시간, 어떤이들에게는 평소와 다름없는 늘 그러한 일상이었지만 해고 노동자들에 있어선 기다림의 시간, 인고(忍苦)의 시간이었다.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당해고 노동자들을 보며 드는 여러 생각 중 마지막은 “회사의 이윤 앞에 피도 눈물도 없거니와 법이 설 곳도 없는 암울한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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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장 2021-01-08 09:51:26
내가 볼땐 그냥 꼬장으로 밖에 안보이네

지세포맨 2020-12-12 10:14:35
따스한 봄날 오길 기도합니다 근로자분들 힘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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