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포 코아루 아파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위반도 모자라 노골적 사업자 편들기”
지세포 코아루 아파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위반도 모자라 노골적 사업자 편들기”
  • 송미량 기자
  • 승인 2020.12.03 17:46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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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심의 조건 다수 불이행
-이행의무사항 확인 자료 없고, 주민들 호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서 중앙선 설치 폐지

거제 지세포 코아루 파크드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성비찬)는 2019년 6월 4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에어컨 실외기실 협소, 가스정압실 배관 설계 변경, 대지 내 공지 침범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난 아파트를 거제시가 준공 승인(사용검사)해 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8년 10월 말 입주 예정이던 아파트에 설계대로 건축되지 않았고 부실시공 및 하자 문제로 거제시에 준공승인을 불허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대책위는 “준공 승인과정과 그 이후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항의를 이어 왔다.

대책위가 제기한 문제 가운데 중로 1-15호선은 도시계획도로가 도로폭원이 20m로 계획되어, 반폭도로인 10m인 중로로 확정 시행되고, 도로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사용승인(준공도서)이 확인된 도로이다. 그러나 현재는 “중앙선이 표시되지 않은 도로로 개설되어 교통 불편 및 사고 초래 등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성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당시 거제시는 “당초 계획이 변경돼 중앙선이 없는 도로가 됐지만 속도를 제한할 경우 중앙선 설치가 가능해 대책을 강구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대책위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제시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3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①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이하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동법 시행 규칙 제2조의10(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

승인관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거제시가 교통영향평가의 의무이행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에게 이행의무확인사항 확인자료를 제출하게 하든지, 소속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 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자료들이 전무(全無)함이 확인됐다.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으나 관련 자료 ‘부존재’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대책위가 중로1-15선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설치가 불가하다면 중앙선 표시만이라도 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거제시와 거제경찰서는 도로의 통행속도만 제한했을 뿐 다른 조치는 없었다.

‘코아루파크드림 비상대책위원회 요구사항에 대한 회신(19.9.11)’에 따르면 거제경찰서와 합의하여 도시계획도로에 중앙선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주었으나 감감무소식이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4조(이행조치명령 등)

①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거제시는 뒤늦게 2019년 8월 27일 한국토지신탁에 ‘거제코아루파크드림 아파트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 이행명령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는 개선 의지가 없는 면피성 뒷북 조치였다고 주민들은 분노한다.

오히려 거제시는 2020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거제 코아루 파크드림아파트 신축공사 변경심의’로 3건의 의견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고. 3건 중 1건이 중로 1-15호선이 차로 폭이 5.0~5.5이기 때문에 중앙선 설치 계획을 폐지 것이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주민들에겐 중앙선 설치하겠다고 했다가 중앙선 설치 계획을 폐지한 이유와 절차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도로는 “실질적으로 차로폭이 5.5m 이상으로 5.0~5.5m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주민들 주장이다. (참고: 대책위가 제출한 경상남도 국민신문고 자료 25page)

단순 직무유기나 업무상 배임 의혹뿐 아니라 주민들이 개선해 달라고, 바로 잡아 달라는 사항에 대해 노골적으로 사업자 편을 들어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중앙선 표시해 달라는 민원에 시간끌기에 거짓말까지 해가며 결국 사업자 편을 들었다”

“도대체 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문제지적 후 개선해달라는 애타는 호소를 무시하고 그렇게(2020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러 중앙선 설치 폐지 의견 수용) 한 이유를 알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반응이다.                             ------ 연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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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 2020-12-05 11:43:54
거제시 공무원은 업체의 비리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분들이신가요

입주민 2020-12-03 20:09:51
입주민들을 기망하는 행정 코아루로 맞침표 찍으세요 더이상 시민위에 굴림하는 시청공무원님들 그냥 보고만있지않겠습니다

코하자 2020-12-03 19:19:02
잘해라잉

지세포맨 2020-12-03 19:12:52
시민을 위한 행정 간절히 바랍니다 변광용 시장님 ~

지세포인 2020-12-03 19:10:47
왜 이런 행정들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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