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 문상모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측, 문상모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20.12.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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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문상모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과 황모씨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측은 황모씨가 문상모 위원장의 동의를 받거나 상의없이 선거용 휴대전화로 A고 동문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실시한 후보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문상모가 1위를 했다"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이 문상모의 당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통신으로 통보하고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결과가 나오기전에 공표했다고 말했다.

또 문상모 위원장이 2020년 2월 29일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자 "심사위원 가운데 아는 분이 전달했는데 제가 1등으로 나온 것으로 거의 알고 있다. 적합도도 1등이고 전체 출구조사도 1등이다"라고 발언해 정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회견장에서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검참측 발언에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재판부가 재차 확인했을때 문 위원장측 변호인은  이의가 없다고 답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다수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와 기자회견장에서의 발언 등 전파성이 컸고, 수사과정에서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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