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황철환) 외사계에서는정부의 코로나 19 대책 관련,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체류외국인의 이해를 돕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를 위해 다국어(영, 중, 베, 우즈벡)로 관내 전광판 송출 및 거제대학교 유학생, 이슬람센터에 안내문을 제작 게시했다.
거제시청과 협업하여 시인성 좋은 장소에 대형전광판에 송출하여 체류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에 마스크 착용기준, 과태료 부과상황, 사용해야하는 마스크 종류에 대해 각 국의 언어로 알아볼 수 있게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미착용시 1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기준에 대해 다국어로 홍보하여 소외감 해소 및 공감가는 외사치안활동에 주력하고있다.
(마스크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행 20.11.13부터 1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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