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노동자 목숨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진수(進水) 강행 시도를 멈춰라"
"고공농성 노동자 목숨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진수(進水) 강행 시도를 멈춰라"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20.11.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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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명천 노동자 2명이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11월 25일 새벽부터 대우조선해양 1도크 타워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고공농성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는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진수(進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진수’는 조선소 도크에서 작업공정이 끝난 선박을 다음 공정을 위해 안벽으로 옮기는 과정을 말한다. 도크에 있는 배를 안벽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도크에 바닷물을 채우고 선박을 물에 띄워 안벽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그리고 도크에 바닷물을 채우려면 그 전에 타워크레인 등 도크 작업을 위해 설치했던 설비와 구조물을 모두 도크 밖으로 옮기고 치워야 한다.

㈜명천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1도크는 진수를 앞두고 있다. 진수를 위해서는 타워크레인을 도크 밖으로 옮겨야 한다. 그런데 고공농성으로 타워크레인을 도크 밖으로 옮길 수 없게 된 상황임에도 대우조선해양은 진수를 연기하지 않고 강행하려고 한다. 즉, 도크 안에 타워크레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도크에 바닷물을 채우고 선박을 안벽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타워크레인이 있는 도크 안에 바닷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지는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밀려드는 바닷물의 힘에 크레인이 흔들리거나 잘못하면 쓰러질 수도 있다. 또한, 선박을 도크 밖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도 자칫하면 선박과 크레인이 접촉하거나 충돌해 크레인이 쓰러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곧 타워크레인에서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사망할지도 모를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 생각한다면, 타워크레인이 있는 도크에 바닷물을 채워 진수를 강행하려는 시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반면, 진수 연기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우선 생각한다면 도크에 타워크레인이 있건 없건, 크레인 위에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가 있건 없건 무조건 도크에 바닷물을 채우고 진수를 강행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진수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진수 강행 시도는 고공농성 시작부터 예견되었다. 보통 고공농성이 시작되면 경찰과 소방서에서 와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추락이나 투신 등에 대비해 농성장 아래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우선 취한다. 그런데 ㈜명천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한 지 48시간이 지나도록 타워크레인 아래에는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었다. 이에 하청노동자가 소방관에게 항의하자 “에어매트를 깔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사실과 다른 대답이 돌아왔다. 타워크레인이 있는 도크 바닥에는 에어매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사진 참조). 다만 에어메트 등을 설치하면 진수 강행을 위해 도크에 바닷물을 채우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는 당장 ㈜명천 노동자들이 농성 중인 대우조선해양 1도크 타워크레인 아래 에어매트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이 1도크 선박 진수를 강행하지 못하도록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만약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지 않고 대우조선해양의 진수 강행을 방관한다면 노동자에 대한 살인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정녕 대우조선해양은 중대재해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공농성 노동자가 있는 타워크레인이 있는 도크장에 바닷물을 채워 진수를 강행할 것인가? 정녕 대우조선해양은 위험천만한 진수 강행으로 고공농성 노동자를 죽이려 하는가?

대우조선해양은 고공농성 노동자 목숨을 위협하는 1도크 진수 강행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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