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은 거제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부적법한 절차를 인정하고 거제시민들께 사죄해야"
"거제시장은 거제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부적법한 절차를 인정하고 거제시민들께 사죄해야"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20.11.2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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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 『거제시 조례』, 『문체부 사업 안내서』 등 관련 법규 미준수
- 거제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편법추진 반대 행위예술시위 “공든탑이 무너진다”
- 거제시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편법추진 반대 범시민대책위 성명서 제출

거제시가 주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안내서(가이드라인)』 에 따르면 본 사업의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4가지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작가팀을 공모 및 선정하는 유형 중 가장 하위기관은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재단이라고 되어있다. (아래 사진① 참조 : 가이드라인 4p)

따라서 우리시를 적용하면 기초자치단체는 “거제시”를 뜻하고 지역문화재단은 지자체에 소속된 문화재단을 뜻하는 것으로 거제시에는 “거제문화예술재단”이 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90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재단을 운영 중인 상황이다.(별첨 : 전국 지역문화재단 현황) 거제시는 엄연히 거제시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지역문화재단인 거제문화예술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한국예총 거제지회”(이하 사)거제예총)에 본 사업권을 일임했다. 또한, 최초 편성된 예산 4억 외 추가로 거제시비 1,800만 원을 별도 추경까지 하면서 거제예총과 수의계약함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특혜 수의계약으로 비춰질 수 있음.)

 이에 거제시는 문화예술계 현황 및 단체, 개인적인 동아리 활동 등 시에서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공신력 있는 사)거제예총과 수의계약 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자체에 소속된 공공기관인 거제문화예술재단의 공신력보다 일정한 목적에 의해 결합된 사단법인 거제예총의 공신력이 우선한다면 이는 거제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제문화예술재단의 방만한 경영을 거제시 스스로 증명하는 바이다. 혹은 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지록위마 즉,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한” 주관 부서의 오만함을 여실히 드러낸 사태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가이드라인의 어디에도 사단법인에 주관하라는 내용은 없을뿐더러 오히려 가이드라인에는 “기초 또는 지역문화재단”이 주관하여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래 사진② 참조 - 가이드라인 5p)

 이처럼 지자체 또는 지역문화재단이 아닌 사)거제예총이 주관하여 첫 시작부터 그릇되게 사업을 진행되다보니 다음 과정 또한 연쇄해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결국 거제시는 잘못된 시점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굳이 우리시가 해당하는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그 외 지자체 특성에 따라 추진했다라는 변명아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거제시가 애써 사)거제예총을 두둔해주는 역할마저 자처하고 있다.

 또한 문체부의 가이드라인 곳곳에 작가팀을 공모하라는 워딩이 있음에도(아래 사진③ 참조) 가이드라인은 지켜지지 않고 거제예총 단체 카페에 공지 되어있다. 공모라 함은 거제시민이라면 누구나 응당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거제시 공보나 거제시청 홈페이지(공시/공고 항목이 있음)를 통해 공모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자체가 누락되어있다. 이 또한 거제시가 처음부터 사)거제예총에게 본 사업권을 일임한 자체가 오류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공모 과정이 되어버린 것. 이처럼 ▲거제시가 거제예총에게 사업을 일임한 것도, ▲따라서 공고할 자격도 없는 거제예총이 단순 공지한 것도, ▲그 부적절한 공지마저도 사)거제예총 개인 카페에만 공지한 모든 부분이 도저히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라고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인데도 거제시는 무조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또한 거제시는 “본 사업은 국고보조비로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17조』에 따르면(아래 사진④ 참조) 국고 보조 재원은 지방보조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도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아래 사진⑤ 참조) 함에도 불구하고 거제시 조례와 별개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는 법과 조례에도 어긋날뿐더러 4억의 국가 및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 거제시 공보나 거제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고 진행하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 집행을 도저히 묵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관계법령, 거제시 조례,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을 모두 무시한 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제시의 뻔뻔한 행정에 도탄에 빠진 일부 예술인들은 지난 12일 최초 기자회견에 이어 23일 ~ 27일까지 “공든탑이 무너진다” 주제로 거제시청 소통광장, 거제문화예술회관 등에서 『행위예술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거제시의 일방적인 공공미술(문화뉴딜) 프로젝트 추진에 항의하려 준비한 행위예술시위로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 넘게 지역에서 활동해 온 문화ㆍ예술인들의 허탈감 및 박탈감을 표현했다. (사진⑥ 참조)

한편 본 대책위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진행 과정을 알아보는 중 각 지자체별 공고 내역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 또한 확인하였다.(사진⑦)

 거제시장은 지금이라도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진행의 적법하지 못했던 점 또한 이와 관련하여 사)거제예총과의 특혜 수의계약에 대한 반성 입장을 밝히고, 사업의 전면중단은 물론 거제시민분들께 즉각 머리 숙여 사죄하라.

                2020. 11. 25(수)

거제시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편법추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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