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하수행정 곳곳에 난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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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18.08.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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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요금 반환 청구 소송 어떻게 돼 가나?

 거제시의회는 2017년 4월 4일 제19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한기수·송미량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생활하수가 공공처리 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하수관로 사용지역은 2017년 6월 하수도 사용료 부과분 부터 부과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는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의결했다.

고현동·장평동·아주동·능포동·장승포동 일부 아파트 단지와 상가, 가정 주택 등 일부 세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초과를 이유로 하수를 처리해 주지 않아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사용함에도 상수도 사용량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징수한 것은 잘못이며, 조례 개정으로 해당 주민들이 거제시로부터 부당하게 징수당한 하수도 사용료를 돌려받을 근거가 분명해 진 것이다.

이후 2017년 4월 13일 오전 11시 두 의원과 해당 지역 11개 아파트 대표자 및 총무·관리소장 등 주민들은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시는 부당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 기자회견 중에 “하수도 사용료 부당 부과 논란은 2009년경 지역언론에 보도 된 바 있고 경찰도 내사를 한 적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5월 19일 덕산2차베스트타운대표회의 외 10명은 거제시장을 상대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6월 21일 제19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당시 한기수 부의장은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는 법정이자를 더하여 환급해야 마땅하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대표소송으로 인정하여 하수도요금을 부당하게 납부한 시민들에게 소송의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서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권민호 전 시장은 “소송의 판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과의 형평성과 공평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시정의 발전과 다수 시민의 불이익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7월 장승포번영회 측은 1992년 1월 장승포 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되면서 사용료가 부과된 장승포·능포동 대부분의 아파트와 주택·상가 등은 환급대상 이라고 주장하며 소요경비, 시간 등을 감안해 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기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반환받기 위해 730여건의 ‘하수도사용료 소멸시효 중지’ 요청 서명을 받아 내용증명을 8월1일자로 시에 최초 접수했고, 2018년 2월 1일 재접수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면서, 본지가 만난 옥영만 전)장승포번영회 부회장은 "조례 개정 후에도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야 할 가구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요금이 청구된 세대도 있었다. 부당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낸 주민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소송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박석규 덕산2차베스트타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지난 4월 조정권고안이 나왔으나 투표 결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소송에 대해 들은 바는 없다. 2009년 하수도 요금 문제가 불거졌으나 유야무야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후 계속된 부당한 요금 부과가 행정의 단순 실수인지 고의인지 의심스럽다. 잘못된 행정 행위는 다수 주민에게 큰 피해를 가져오는데 더 신중하고 면밀 할 수는 없었는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기업에 받을 돈은 터무니없이 적게 산정해서 문제를 일으키더니, 길게는 20년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에게는 부당하게 더 받아갔다며 최근 고현항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패소를 비꼬아 말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취소 소송은 2017년 9월 5일, 10월24일, 2018년 04월10일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29일 4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부당한 하수도 요금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여러 타 지자체는 인정하고 반환 결정을 내린 것에 반해, 거제시는 왜 소송에까지 이르게 하는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민들 살림살이에 부당하게 걷어 간 돈도 모자라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 심리적 고통까지 가중시켜 주민의 복리증진에 역행한다. 또한 행정에서 지출하는 소송 비용도 시민의 혈세이며, 행정력의 허비다.

----- 계속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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