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남부관광단지 ‘생태자연도 1등급’ 40%로 사실상 개발 불가능
거제남부관광단지 ‘생태자연도 1등급’ 40%로 사실상 개발 불가능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20.11.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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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소중립선언’ 실천 위해서도 노자산은 보존이 답이다.

 환경부는 최근 거제남부관광단지(노자산골프장) 예정지의 산림 40% 이상을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고시했다.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생태자연도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 때 환경부의 협의기준(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이 된다. 1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2등급 권역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3등급 권역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이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과정에서 보존이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1등급 권역뿐만 아니라 1등급권역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의 일정권역(생태통로 등)을 추가로 보존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자연환경보전법 제1조 목적)’하기 위해서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작성기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나 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 분포하고 있는 지역 등이다.

우리 단체는 지난 3년여 간 시민과학을 활용한 노자산 생태조사 결과, 극상림의 난대림지대임을 밝혀냈으며, 팔색조, 긴꼬리딱새, 애기뿔소똥구리, 수달, 거제외줄달팽이 등 수십 종의 법정보호종을 확인한 바 있다. 우리단체는 지난해 노자산일원의 자연자원을 ‘이곳만은 꼭 지키자’에 응모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바도 있다.

개발예정지인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40% 수준이나 된다는 것은 노자산-가라산 일원이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고 보존가치가 상당하다는 것을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공식 인정한 것으로서 큰 의의를 지닌다.

또한 이번 환경부의 고시는 사업자와 거제시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부실이었음을 확인시켜주기도 한다. 협의기관인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가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원칙만 지킨다면 이 사업은 당연히 협의가 불가한 사안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촉구한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관광의 이름으로 난개발을 주도하지 말고 이제라도 개발이익에 눈먼 건설업자의 탐욕을 통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연유산을 지키는데 힘써주길 바란다.

노자산의 울창한 숲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저장, 온도저감, 미세먼지 흡수, 생물다양성의 보고, 국민의 휴식처로서 보전해야할 곳이지 골프관광지로 개발할 대상이 아니다.

거제시와 경남도는 거제도의 마지막 원시림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노자산을 골프장 사막으로 만드는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사업추진을 전면 백지화해야할 것이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탄소흡수량를 같게 함으로써 순 탄소배출을 제로(0)인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대규모 난개발로 천연적인 탄소흡수원인 100만평의 1등급 숲을 없애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거제시와 사업자가 다시 생태자연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주민설득작업을 벌이며 사업에 미련을 두고 있다한다.

대규모 토목사업과 난개발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다. 도장포 ‘바람의 언덕’과 장목면 ‘매미성’은 난개발과 토목사업 없이도 거제시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된 것에서 교훈을 얻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관광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2020.11.5.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 거제남부관광단지 대응 경과

2017. 거제시(경동건설) 노자산 가라산 일대 골프장 27홀(47만평), 호텔 등 관광단지지정 신청

2018.5.2. 낙동강유역환경청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2019.5.16 경남도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고시, 남부면 탑포리 동부면 율포리 일원

지정면적 3,693,875평방미터(육지부 3,295,622평방미터, 해면부 398,253평방미터)

6.26 경남환경운동연합 및 주민대책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거짓부실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취소요구, 골프장중심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반대

6.27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환경부에 현지조사 및 생태자연도 등급상향조정 요청 공문

7.16 국립생물자원관, 낙동강환경청 현지조사

8.21 국립생태원 현장조사(포유류 식물 조류 박사 등 6명)

8.29~30 국립생태원 현장조사(무척추동물 양서파충류 곤충 박사 등 6명)

9.21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제17회 ‘이곳 만은 꼭 지키자’ 심사위원 6명 현장조사

10.2 국립생태원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 공고 제2019-170호(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예정지 1등급지 약 40%)

10. 거제시(경동건설) 경남도 거쳐 국립생태원에 개정고시안 이의신청

11.20 국립생태원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 수정 공고 제2019-203호 거제(348033) 도엽 일부 (노자산 가라산 정상부 1등급 추가)

11.22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제17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 환경부장관상 수상

2020.1 국립생태원 생태자연도 공고- 1등급지 개발예정지의 30% 수준 100만m² 이상추정

7. 17. 환경부고시 제2020-158호 거제(348033) 도엽 1등급지 1곳 약6만m²로 축소

7.20 생태자연도 축소 관련 환경부 규탄, 전면 재조사 촉구 성명 발표

8.5~7 국립생태원 현장조사(식물상 식생 조류 포유류 육상무척추 등 5개 분야 10여명)

9. 국립생태원 생태자연도 생태자연도 수정공고-개발예정지 120만m² 이상 추정

10.12 환경부 생태자연도 수정보완고시 2020-208호-국립생태원 공고 원안 유지

10. 거제시와 사업자, 생태자연도 고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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