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태일 열사 50주기. 노동자의 권리가 올곧게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성명서] 전태일 열사 50주기. 노동자의 권리가 올곧게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20.09.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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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6일 시작된 민주노총의 ‘전태일 3 법’ 입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9월 19일 오후 6시 40분에 ‘근로기준법 11조, 노조법 2조 개정’ 10만 동의에 이어 9월 22일 오전 9시 20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0만 동의로 마무리됐다. 법정 기한인 9월 26일을 여유있게 남겨두고 민주노총 조합원과 ‘전태일 3 법’에 동의하는 많은 국민들과 단체들의 힘으로 이뤄낸 소중한 첫걸음이다.

 우리 거제지역에서는 전태일3법 쟁취 거제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지난 8월 31일 발족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지난 한 달간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소속 노동조합과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에서 입법 청원운동을 조직했으며, 노동조합으로 취합된 집계가 가능한 입법청원자 인원수만해도 5천여명이 넘는 거제시민이 함께 해주었다.

 이는 코로나 19를 지나며 우리 사회의 대안과 미래를 찾는 물음의 중심에 노동자, 민중의 권리가 있음에 동의한 결과이다. 전태일 3 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의 출발임을 확인한 결과이다. 한국 사회 대전환의 출발이 전태일 3 법에 있다는 공감이다.

 우리는 추석이 지나고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하면 전태일 3 법의 취지에 맞는 사안들을 가지고 이를 의제화 시켜 노동자와 국민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며 다양한 실천활동을 통해 조기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10월 24일 전국 동시다발 실천을 거쳐 11월 14일 전국 각지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들과 함께 민중대회를 통해 전태일 3 법 입법의 의지를 모으고 이를 실천으로 끌어낼 것이다.

 전태일 열사 50주기.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열사의 마지막 호소를 온전한 전태일 3 법의 쟁취를 통해 완성할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법이 정한 기일 안에 개정과 제정 발의 취지에 맞게 원안 그대로 입법하기를 요구한다. 절차에 따라 입법발의자의 목소리를 듣고 제,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법이 정한 기한 안에 연장 없이 처리하라.

 우리는 2020년이 가기 전 온전한 전태일 3 법의 쟁취를 위해 거제지역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진보정당과 연대하여 투쟁하며, 반드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 낼 것이다.

2020년 9월 24일

전태일3법 쟁취 거제운동본부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남민예총 거제지부, 거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좋은벗,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노무현재단경남지역위원회 거제, 거제YMCA, 5.1노동교육원 거제교육원, 정의당 거제시위원회, 진보당 거제시위원회, 노동당 거제당원협의회, 녹색당 거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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