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박준호]안전문화를 위한 ‘신고포상제’
[기고 : 박준호]안전문화를 위한 ‘신고포상제’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20.09.21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소방서 예방안전과 박준호 소방사
거제소방서 예방안전과 박준호 소방사

지구촌 전체에 코로나 19 확산세가 여전하다. 코로나 19로 인해 과거의 일상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활 방식이 굳어지는 분위기다.

코로나 19가 우리의 일상을 크게 바꿔 놓았지만 안전에 대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비상구는 폐쇄ㆍ훼손하거나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쌍아두는 행위는 소방법령 상 과태료 대상이며 항상 비상구 주변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해야 유사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영업장 관계인은 이러한 내용을 알고도 또는 몰라서 비상구를 폐쇄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는 피난ㆍ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ㆍ훼손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폐쇄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신고 포상제 포상금은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소방시설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소방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끝으로 우리는 모두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불법행위 신고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닌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의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4길 27 (진성마인빌) 203
  • 대표전화 : 055-687-8289
  • 팩스 : 055-687-82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인엽
  • 법인명 : FocusGyeongnam
  • 제호 : 포커스경남(Focus Gyeongnam)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82
  • 등록일 : 2018-06-28
  • 발행일 : 2018-07-17
  • 발행인 : 이명우
  • 편집인 : 최인엽
  • 포커스경남(Focus Gyeongnam)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포커스경남(Focus Gyeongnam).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cusgj@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