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처벌할 법은 있지만, 수사할 권한은 없다?
[성명서] 처벌할 법은 있지만, 수사할 권한은 없다?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20.09.1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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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복행위에 노동부는“경찰서로”, 정부는 불구경!

산재은폐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거제지역에서도 몇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산재은폐 실태를 폭로하였고,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일하다 다쳐도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와 산재신청을 이유로 해고 및 각종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부당한 일들이 드러났다. 이처럼 하청노동자에게 산재는 사회보장보험이 아닌 해고를 걱정하고 재취업을 포기해야 하는 극단적인 선택이 되어버렸다.

산재 보복행위, 처벌할 법은 있지만 수사할 권한은 없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에 있다. 수십 년째 반복되는 산재은폐의 악순환에도 이를 방관함은 물론, 산재신청을 이유로 가해지는 사업주의 보복행위에도 고용노동부는 수사 권한조차 없었다. 2016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는 ‘사업주는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노동자의 보호조치를 강화했지만, 정작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고용노동부는 수사 권한조차 없다.

산재 보복행위에 노동부는 “경찰서로”  

2019년 12월 5일, 금속노조는 국회 정론관에서 ‘산재신청 및 요양 중 불이익처우 폭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탁상행정을 규탄하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산재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노동자가 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답변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노동관련 문제는 당연히 노동부 소관이라 생각한 피해노동자는, 정부의 직무유기와 사측의 괴롭힘을 버티지 못한 채 끝내 사표를 제출하고 말았다. 이러한 피해는 거제에서도 일어났다. 지난 6월 말, 대우조선 사내 하청노동자가 산재신청 후 회사에 복귀하자 사업주가 수개월 간 잔업·특근을 통제시킨 것이다. 스스로 버티지 못하고 퇴사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다분했다. 이에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고발조치 했지만, 마찬가지로 수사 권한이 없다면서 사건을 거제경찰서로 이송했다.

선심 쓰듯 사업주가 허락해야 뒤끝 없는 산재신청!

실제 조선소에서 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웠고, 산재보험은 일부 장해가 남거나 심각한 사고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이마저도 사업주가 선심 쓰듯 산재신청을 허락해 줘야 뒤탈 없이 회사를 다니거나 이직이 가능한 것이다. 만약 회사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각종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죄인이 되어야 했으며, 이처럼 불합리한 구조가 수십 년째 반복되어 왔음에도 회사와 정부는 ‘산재신청은 개인의 선택’이라 말하며 여전히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의 직무유기, 정부는 4년 간 책임회피!

실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서 산재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만, 근로감독관의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는 산재보험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산재신청을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조치(산재보상보험법 제 111조의2)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구분되어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반 경찰은 산재문제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해, 위법사항을 다시 노동부에 되물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 같은 잘못된 법체계로 결국 산재 노동자는 회사의 보복행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와 방치로 법은 만들어졌으나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현실이 4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산재신청 보복행위는 산재은폐와 직결되는 총제척 문제!

산재보복행위는 곧 산재은폐와 직결되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중대재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으로 이어진다. 결국, 노동부의 산재예방정책의 총체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년 가까이 이를 방관하며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된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정부 스스로 산재은폐를 종용하는 행태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궁색한 변명은 필요 없다!  문재인 정부는 즉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산재 노동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수사할 수 있게 해야한다. 또한, ▲산재신청 보복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산재은폐 방지 및 산재예방정책 수립에 따른 특별감독으로 ▲안전한 노동현장, 다치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길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 또한 강력히 추궁할 것을 경고한다!

2020. 09. 10.

대우조선해양 5+2 공동투쟁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공공운수노조 대우대웅지회,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대우조선해양사무직지회⋅웰리브지회⋅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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