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3법 쟁취 거제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문
전태일 3법 쟁취 거제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문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20.08.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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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3법 쟁취 거제운동본부 발족을 알리며,
우리는 전태일 3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총궐기할 것이다.

연차휴가도 연차수당도 없는 노동자들이 있다.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해도 가산수당이 없고 하루에 8시간 넘게 일을 해도 가산수당이 없는 노동자들이 있다. 주 40시간제도 적용받지 못하고 코로나19 시기에 노동재난을 당해도 휴업 수당이 없는 노동자들이 있다.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에도 유급 공휴일이 아니고 설날도 추석도 국경일도 똑같이 마음속의 그림인 노동자들이 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구제신청도 하지 못하고 기간제 노동자로 2년이 지나도 무기계약직이 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차별이 있어도 차별 시정 신청도 못하고 여성이지만 생리휴가도 청구할 수가 없는 노동자들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바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하신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도 근로기준법마저 적용되지 않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다. 2020년을 살아가는 또 다른 전태일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도 제외되어 코로나 생존권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차별과 불평등에서 벗어날 때까지 입법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플랫폼노동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의 10%(221만 명)가 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화물운송, 건설기계, 학습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입법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입법된 내용은 없다.

1990년대 이후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일부 서비스업무 직종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특수고용노동자는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고 있을 뿐,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는 노동자이다.

하지만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해지, 보수 미지급, 계약에 없는 노무 제공 강요 등 불이익한 행위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일하다 다치거나 아파도 산재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7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 ‘자영’ 노동자들(‘self-employed’ workers)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원청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용자성’ 인정과 함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한다. 정부와 국회가 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나설 때까지 우리는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 기업들은 해마다 2,400여 명의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9일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사고’가 난 지 불과 83일 만인 7월 21일 또다시 경기 용인에 있는 SLC 물류센터에서 큰불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이렇듯 석 달도 되지 않아 똑같은 대형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실질적인 기업의 경영자들은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기 때문이다.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로 시민들이 사망하는 가장 큰 책임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과 기업의 최고책임자에게 있다. 똑같은 사망사고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기업과 경영주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구의역 김 군 사고,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7월 23일 경남도의회에서도 정부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하였다.

우리는 340만 경남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경남도의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건의한 것을 환영하면서, 오늘도 대한민국 노동자 중 6명은 출근 뒤 영원히 퇴근하지 못하는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차별의 나라, 노조 할 권리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불평등의 나라,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산재 공화국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거제운동본부로 뭉쳐 입법 청원자를 조직해 나갈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전태일 3법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차별 없는 일터와 사회를 위해 전태일 3법을 쟁취할 때까지,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가 전태일 3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을 때까지 숨 쉬는 것처럼 ‘운동’을 할 것이다.

2020년 8월 31일

전태일3법 쟁취를 위한 거제운동본부

(거제YMCA, 참교육학부모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경실련, 거제민예총, 좋은벗, 노무현재단경남지역위원회 거제, 거제비정규직지원센터, 5.1노동교육원 거제교육원, 정의당거제지역위원회, 진보당거제지역위원회, 노동당거제당원협의회,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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