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에 대한 시민 안내에 나섰다.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2019. 10. 18.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되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총19종) 보유자는 매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시기는 ① 면허증 발급일이 2009. 12. 31. 이전인 경우에는 2020년까지, ② 면허발급일이 2010. 1. 1부터 2014. 12. 31.인 경우에는 2021년까지, ③ 면허발급일이 2015. 1. 1. 이후인 경우에는 2022년까지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발급일이 기준이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방법은 교육대상자가 직접 전문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연락하여 해당 과정을 신청하여 이수하면 된다.
교육준비물은 신분증,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교육비 32,000원이다. 법정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보유자는 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정 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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