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이 1개월 내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50% 감경, 6개월 간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전액 면제받는 감면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과태료 납부 대신에 감면 또는 면제를 원하는 이에게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치료 금연상담전화와 같은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해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과태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제시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해 의견제출 기한까지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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