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수도요금 감면조치는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시민 및 관광객의 소비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시는 감면근거 마련을 위해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감면대상은 관내 일반용 및 욕탕용 업종 사용자이며 별도 신청 절차없이 6월 고지 분부터 4개월간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료의 50%를 매월 감면 부과한다. 단, 관공서·학교·대기업·대형상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광용 시장은“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시행으로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이들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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