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에 따른 패류 채취 금지 및 섭취 주의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에 따른 패류 채취 금지 및 섭취 주의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20.03.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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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란 이른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거제시는 지난 3월 3일 장목면 시방 및 일운면 지세포, 구조라, 능포동 해역에서 채취한 담치류에서 패류독소가 올해 최초로 검출 된 이후 3월 17일 현재 능포동 해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되었다.(패류독소 허용 기준치 : 80㎍이하 / 100g)

따라서 이 해역에 대하여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또한 낚시객, 행락객 등이 패류 섭취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능포동을 비롯한 주변 해역(옥포, 팔랑포, 덕포해안)에 대형현수막 및 소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패류독소는 독소 함량이 80㎍/100g 일 경우 사람이 담치류 200개 정도 섭취 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고(치사농도 600㎍ / 100g)동결

냉장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수온이 상승하는 3 ~ 4월 중에 발생하였다가 수온이 18℃ 이상 되는 5월말 ~ 6월경에 자연 소멸하고 있다.

앞으로 수온이 상승하면 패류독소 검출 해역 및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거제시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전광판, 현수막 게시, 어업인 대상 문자메세지 전송 등 신속한 상황전파로 채취자제 유도 및 채취 및 섭취금지 지도를 계속 할 예정이다.

또한 주말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해안변 및 갯바위 등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안내문 배부 및 지도선을 이용하여 해상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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