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무시, 기준 불분명, 미개한” 거제시 행정 1-①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위반
“규정 무시, 기준 불분명, 미개한” 거제시 행정 1-①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위반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20.02.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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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포 코아루 아파트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달 2일 대규모집회 이후 47일간 시위 이어가...

일운면 지세포리 1020-2외 3필지에 767세대의 코아루 아파트가 2018년 10월 준공됐다. 준공 승인 이전부터 입주예정자들은 사기 분양 의혹을 제기하고 부실 및 하자를 이유로 거제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준공을 승인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제시가 서둘러 준공을 내줬다. 지역구 시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준공 승인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시의원이 노력하는 듯 보였으나 이미 준공 승인이 난 상태였다.”라고 입주민들은 말한다.

코아루 아파트 입주민들은 3년째 거제시와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항의 집회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 2일 시청 앞 대규모 집회 이후 한파와 우천에도 아랑곳없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입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사항들을 살피고 바로잡아 불법과 부당함, 불합리를 밝혀 재발 방지 및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 행복추구권을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지 안의 공지’란 건축선 또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워야 하는 거리로, 1976년 2월 1일 관련 규정이 제정된 후 20여 년 동안 시행됐으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999년 2월 8일 자로 폐지했다.

그러나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은 원활한 도로소통, 통풍, 연소차단, 국민의 건강 유지와 주거환경조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6년 5월 9일에 부활 시행됐다.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로 규정하고 있다.

거제시 건축 조례 [제21조(대지 안의 공지) <개정 2009. 12. 9.> 법 제58조와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 12. 9., 2018. 12. 27.>]

[별표3]에 따르면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라. 공동주택 ․ 아파트: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라.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아파트: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이다.

기준에 따르면 아파트는 4m이상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0cm만 띄우고 건축했음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준공허가를 받은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형평성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법령 상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아니며, 이는 주된 용도인 공동주택(아파트)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가 아닌 것으로써 공동주택(아파트)의 부속용도로 볼 수 없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분양하는 시설로「건축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주용도(제1·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공동주택 내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주택(아파트)용도로 「건축법」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함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입주민들이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위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되었다고 판단하는 ‘지세포 코아루파크드림 아파트’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상기내용에 따라 건축법령 상 주 용도로 분류되어 있고, 아파트와 분리하여 지어졌으며, 피난통로의 확보 등 대지 안의 공지기준의 법적취지를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복리시설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과 같은 ‘대지 안의 공지’기준이 적용되는지를 국토부에 질의했고, 국토부는 주택법령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서 당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보아 그 주된 용도인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건축법」 제58조의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주택법>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코아루 아파트 부속상가를 거제시는 “아파트와 분리하여 지어졌고,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의 법적 취지를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어 계획 승인된 사항”이라 주장하고, 국토부는 “당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보아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 판단했다. 법제처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코아루 입주민 비대위는 국토교통부·법제처를 비롯한 서울특별시, 부산·대전‧인천·울산‧광주‧대구 광역시와 경상남도‧강원도에 ‘대지안의 공지’관련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상태며, 본지가 확인한 결과 거제시에서는 “8개 시‧군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상태로 5개 시‧군이 ‘대지안의 공지’와 관련 거제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가 거제시가 질의하고 답변 받은 공문을 공개 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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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수 2020-11-18 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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