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1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회의원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에서 "영향력있는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불출마하면 공기업 요직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덧붙여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으나 중앙당에서 꽤 영향력있는 인물이며, 제안은 한차례였고, 거절한 이후 연락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후보는 지난해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당적으로 예비후보 등록했으나 지난 13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에 반발하여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선거운동을 하고있다.
민주당후보 자격박탈에 대해서도 "중앙당의 폭거" "토사구팽 당했다"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거제시선관위와 거제경찰서 등은 김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내용과 해당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예비후보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앙일보, 2020.1.21, 김해연 "민주당이 불출마시ㅡ 공기업 자리 제안" 폭로? 사실은…> 에 따르면 김 예비후보는 기자회견 이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제안을 한 이는) 당직자가 아니고 (민주당) 중앙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라며 "당신이 불출마하고 차라리 공기업 가는게 어떻겠느냐고 했다"고 설명했다. 제안을 한 인사를 직접 만난 것은 아니고 전화통화로 이러한 말을 들었다는 게 김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또, 김 예비후보는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이런 사안으로 공을 치는(허위로 말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어느 공기업 어느 자리를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도 아니라 단순한 헤프닝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연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와 함께 후보 매수 의도가 있었는지, 단순 헤프닝인지의 여부를 떠나 기자회견 발언이 자유한국당에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