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13일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ㅇㅇ(61) 거제시산림조합장이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뿐만 아니라 김 조합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지인 A(6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이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거나, 불법 선거 운동을 한 조합원 등 25명도 징역 10개월에서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200만 원~50만 원, 추징 250만 원~50만 원, 사회봉사 160시간~80시간에 처해졌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김조합장이 16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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