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불법촬영기기 단속
터미널 불법촬영기기 단속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19.12.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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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불법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2019년 6월부터 월 2회 다중이용시설인 고현터미널과 장승포터미널 화장실 몰래카메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반은 교통행정과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전파탐지형·렌즈탐지형 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내외부와 벽면틈새, 천장 등을 중점 단속중이며, 몰래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터미널에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터미널 및 교통이용시설물 등이 불법촬영기기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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