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시의원 의원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만원, 사기‧무고 벌금 700만원 형 받아...
박형국 시의원 의원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만원, 사기‧무고 벌금 700만원 형 받아...
  • 송미량 기자
  • 승인 2019.10.25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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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무고혐의로 기소된 박형국 거제시의원 (연초‧수월‧하청‧장목, 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 사기·무고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 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4일 오전 10시 10분 창원지방법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박형국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판사 시진국)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 사기와 무고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형을 판결했다.

박 의원은 최모씨를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하고 13일간의 선거운동 수당을 지급했으나, 서울의 대형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던 최씨는 4일간만 거제에서 선거운동 업무를 했다. 9일치의 선거사무원 수당을 허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보전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선거운동원 김모씨는 11일간 선거운동을 했으나 13일간 선거운동한 것으로 보고하고 보전받은 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모씨는 13일간의 선거운동 수당을 받았으나 2일치는 반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의회 청사 앞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피켓팅을 한 또 다른 김모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김 모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통지를 받았다. 김 모씨는 무혐의를 받은 후 박 의원을 고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박 의원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김 모씨가 피켓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선거사무원 수당 허위 지급)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니라며 고소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김모씨가 거제시의회 앞에서 피켓팅을 하는 등 자신을 괴롭혀서 고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대해 박 의원이 허위 보고한 81만원에 대해 금원이 크지않고 박 의원이 직접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선거결과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재판이 끝난 후 항소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박 의원은 "생각해 보고,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지난 달 19일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1천만 원, 사기무고 혐의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담당 검사는 박 의원에게 예상보다 높은 형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은 죄질이 나쁘고 공직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본 사건을 담당했던 여 모 검사가 법원으로 근무처를 옮겨 박 모 검사로 담당 검사가 바뀌었음을 확인했고 검찰 측의 항소 여부에 대해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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