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사업 시행
거제시,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사업 시행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19.09.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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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사업비 4억 6200만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54대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사업(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을 시행한다.

 추진되는 사업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82,964천원(약 28대)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99,000천원(약 9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280,500천원(약 17대)이며,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대상자 공고일은 10월 11일이다.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가 해당된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현재 거제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자동차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지방세 체납(환경개선부담금 포함)으로 인한 압류가 없어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부착 후 최소 2년간, 엔진교체는 교체 후 최소 3년간 의무사용 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는 장치가격의 90% 정도를 지원하며,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DPF)와 엔진교체는 자부담 없이 장치가격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거제시 대상자 공고일(10월 11일) 이후 대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장치제작사와 사전 부착가능여부를 협의한 후 장치제작사가 거제시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건에 한해 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후 보조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홈페이지에‘거제시 배출가스저감사업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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