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거제시의회 결산검사 조례 개정, 최선이었나? --- ①
[연재] 거제시의회 결산검사 조례 개정, 최선이었나? --- ①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19.09.16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유출이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시 해촉가능
해촉되면 5년간 선임 불가

 

올해 들어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5월 열린 제207회, 8월 열린 2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두 차례 개정됐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발생했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원 해촉·제재 규정을 명문화하여 결산검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이라는 개정사유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불합리한 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입법예고 당시부터 모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선 “위원 해촉·제재 규정” 조항 신설은 9월 2일 본회의장에서 반대하는 의원들과 의장과의 날선 공방이 있었고, “특정위원이 해촉대상이다”라고 발언한 것과 “의회운영위가 개회하기 전 내부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서 특정 결산검사위원을 성토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해...” (“의회, 결산검사위원 해촉·제재 규정 강화”, 『거제신문』, 2019. 9. 2)라는 기사를 확인 한 해당 위원은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촉 대상이 되거나, 의회운영위에서 성토의 대상이 될 잘못을 하지 않았다. 내실있고 철저한 결산검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할 부분은 따로 있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결산검사 조례 개정 및 그 과정과 관련한 후폭풍이 계속될 전망이다.

논란이 됐던 제5조의2(위원의 해촉)과 관련하여 공공감사 기준,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검사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거제시 조례는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 실정에 맞게 구체화 돼야 할 조례가 상위 훈령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으며, 거제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임기보다 긴 “5년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어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감사기준 제13(감사정보의 보안유지와 공개)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 제6(검사인의 기본자세와 책무)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

감사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감사기관은 감사계획의 개요와 감사보고서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공개하고 공개된 정보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검사인은 검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리거나 검사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조의2(위원의 해촉)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결산검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

4. 시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촉을 요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5조의3(위원의 제재) 위원이 제5조의2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이후5년간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결산검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해촉 사유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는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시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촉을 요구한 경우”와 관련하여 결산 검사에서 피감대상자인 시장이 부적격자라고 요구한다고 해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항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구체적 사항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추세에도 어긋난다.

결국 결산검사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위원보다는 시장이나 의회 입맛에 맞는 위원으로 선임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인다.

의결에 있어서도 근거 법률 조항이 나타나 있지 않다. 과반수 찬성으로 할 것 인지? 3분이 2이상 찬성으로 할 것 인지? 해촉은 위촉보다 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 데 기준이 불분명하다. 사실상 본회의에서 승인하여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원칙인데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해촉하는것도 부적절하다. 의회가 편의주의로 가고 있다.

3선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다. 발의한 의원이 본회의장 표결에서 기권을 택한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손이 미끄러져서”라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거제시 결산검사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 사유와 배경 및 의원들의 발언내용과 거제시의회가 정보유출이라고 판단한 사안이 무엇인지 살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 조례를 분석했다. 각 지자체 조례 현황과 내실있고 철저한 결산검사를 위해 보완돼야 할 내용을 싣을 예정이다.

------- 계속 연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4길 27 (진성마인빌) 203
  • 대표전화 : 055-687-8289
  • 팩스 : 055-687-82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인엽
  • 법인명 : FocusGyeongnam
  • 제호 : 포커스경남(Focus Gyeongnam)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82
  • 등록일 : 2018-06-28
  • 발행일 : 2018-07-17
  • 발행인 : 이명우
  • 편집인 : 최인엽
  • 포커스경남(Focus Gyeongnam)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포커스경남(Focus Gyeongnam).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cusgj@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