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내 산업폐기물처리장 사업신청자 ‘부명테크’ 행정소송 강행에 주민들 분노
한내 산업폐기물처리장 사업신청자 ‘부명테크’ 행정소송 강행에 주민들 분노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19.08.2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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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명테크, 경남에서 최대 규모 조선소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소각장과 폐수 건조장을 건설 계획
-거제시의 부적합통보와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강행, 9월 중 소송 판결 예상
-거제시는 사업계획서 수리한 무능 드러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거제시는 신청서를 수리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고 강변하다 뒤늦게 잘못 시인, 거제시가 법령을 살폈다면 수리 자체가 되지 않는 신청서이기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갈 이유없음)

 2018년 8월 ㈜부명테크는 연초면 한내리 829외 11필지에 소각장 폐수시설 사업계획서 제출했다. 1일 90톤 소각과 180톤 폐수건조시설로 경남최대의 조선소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시설 규모이다.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해인정사 주지스님과 신도들을 중심으로 주민들은 반대 활동을 펼쳐왔고, 환경운동연합의 반대 성명, 박형국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으로 반대여론은 더 거세졌다.

 2018년 12월 11일 거제시는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처분을 내렸고, 12월 26일 부명테크는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9년 2월 14일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현장 확인을 실시했고, 2월 15일 경남환경운동연합(거제 등 6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경남도행정심판위에 반대의견서 제출했다. 2월 27일 경남도행정심판위는 행정심판청구 원고 기각(거제시승소) 결정을 내렸다.

 거제시 부적합 통보 및 경남도행정심판위 기각 결정 이유는 소음 분진 미세먼지 악취로 건강권 환경권 직간접적 피해예상, 미세먼지 다이옥신 유해화학물질 배출 대기오염 심화, 대형트럭 교통량 증가로 교통사고 유발 요인 증가, 사업부지 중복(모사일반산단 사업부지 확장 계획에 배치됨)이다.

 그러나 부명테크는 거제시와 경남도행정심판위의 결정에도 불복하여 5월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9월중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명테크의 행정소송 강행에 분노한 연초‧하청면민들은 21일 한내마을회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부명테크는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우리마을을 떠나라”고 외쳤으며, 애초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수리 자체가 안되는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여 행정소송에까지 이르게 한 거제시의 무능을 질타했다.

 아래는 결의대회 참가자들의 결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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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사업주는 행정소송 취하하고 산업폐기물소각장 계획 취소하라

거제시는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반성하고 행정소송 승소하라

 

우리 연초면민과 하청면민은 거제시의 부적합통보와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강행한 ㈜부명테크에 분노한다.

부명테크는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우리 마을을 떠나라.

연초 한내마을과 하청 석포마을은 환경오염시설 집하장인가? 우리의 고향에 더 이상 환경오염시설은 들어올 수 없다.

한내마을과 석포마을에는 거제시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일일 200톤), 매립장 5만9400평방미터, 음식물처리시설(일일 80톤)뿐만아니라 3개의 조선산업단지 때문에 소음 분진 미세먼지에다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남에서 최대 규모로 조선소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소각장과 폐수 건조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에 말문이 막혔다. 소각장과 폐수건조장이 추가로 들어설 경우 대기와 수질오염이 가중될 것은 뻔하다.

석포마을은 270m, 해인정사는 290m, 한내마을은 770m 떨어져 있어 소음 분진 미세먼지 악취 등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엉터리로 만들어진 사업자의 환경성조사에서도 다이옥신 악취 황산화물 미세먼지 오존 납 벤젠 등 각종 암과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거제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적합 통보했다. 사업자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해서도 경남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기각했다.

사업자의 ‘소각시설 배출기준 준수’주장에 대해서도 ‘대기오염이 심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거제시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내주민 146명, 석포주민 119명, 해인정사 신도 691명이 소각장에 반대 서명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오염시설을 반대하는 우리의 뜻을 무시한 채 행정소송을 강행하고 있는 부명테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또한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장)사업계획서를 수리한 거제시의 무능과 잘못을 지적하고자 한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50톤이상 100톤 미만 소각장은 ‘경남도환경영향평가조례’에서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모른 채 신청서를 수리하고, 그동안 거제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고 강변하다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 거제시가 법령을 살폈다면 수리 자체가 되지 않는 신청서이기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것이다. 법도 제대로 모르고 신청서를 수리한 공무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환경평가를 피하기 위해 꼼수로 만든 환경성조사 마저도 거짓과 부실 투성이다. 경남도기념물 한내 모감주나무숲, 생태경관보전지역 덕곡 고란초 자생지, 천연기념물 수달, 기수갈고둥, 거머리말(잘피), 삵, 독수리, 황조롱이 등 법정보호종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경남에는 현재 8개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운영중인데, 경남최대인 90톤 소각장은 공급과잉이므로 추가건설할 필요가 없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인수 등 조선산업이 퇴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제지역 조선업 확장을 전제로 한 소각장 건립계획은 엉터리다. 계획서에서는 거제 조선소 폐기물을 반입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소송에서는 거제 통영 울산조선소 폐기물을 처리할 것이라고 실토했다. 과다경쟁으로 울산조선소 쓰레기 뿐아니라 따라 전국의 산업쓰레기가 우리마을에 들어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들과 후손들의 건강과 우리의 땅과 바다를 전국 산업쓰레기 소각장으로 내어줄 수는 더욱 없는 것이다.

더 이상 연초면과 하청면에 환경오염시설은 용납할 수 없다는 각오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사업주는 행정소송 취하하고 산업폐기물소각장 계획 취소하라

-사업주는 더 이상 주민들간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우리마을을 떠나라

-거제시는 법도 모른 채 환경영향평가 없는 사업계획서 수리한 것 책임지고 사과하라

-거제시는 모든 역략을 모아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라

                       2019.8.21

 산업폐기물소각장 반대 연초면하청면민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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