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제210회 임시회...26일부터 8일간
거제시의회 제210회 임시회...26일부터 8일간
  • 포커스 거제(Focus Geoje)
  • 승인 2019.08.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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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회(공휴일 포함) 3일, 4~5일이면 안건 처리 가능한데 8일 회기

지난 19일 거제시의회 의장(옥영문)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10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했다.

26일(월)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9월 2일(월)까지 8일간이다. 세부일정은 26(월) 10:00 제1차 본회의(개의), 27(화) 휴회, 28(수) 10:00 상임위원회, 29(목) 10:00 제2차 본회의(의결) 14:00 의회운영위원회, 30(금) 10:00 제3차 본회의(시정질문) 9.2(월) 10:00 제4차 본회의(의결, 산회)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거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경제관광위원회는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청마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고현ㆍ옥포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제210회 임시회는 8일간이나 개‧폐회와 상임위, 시정질문의 일정상 4일이면 가능한데, 굳이 27일 휴회와 공휴일을 포함하여 8일간의 회기는 납득하기 어렵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출' 기한으로 인해 29일 2차 본회의를 연다고 하더라도, 27일 휴회를 하지 않고 일정을 하루 당기면 30일에 폐회도 가능하다. 27일 휴회 이유는 ‘저도반환상생협의체’ 일정으로 3명의 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인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9일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의‧의결을 하면 2일 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안건은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은 그동안 의회 내‧외부에서 제기된 회기 결정과 관련하여 의원들간 충분한 소통이 없다는 것과 일정을 느슨하게 잡아 ‘회기늘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무관하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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