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5지구 지역 주택조합 사업자가 쌍용건설과 서면합의 전혀 없이, 쌍용건설 측 동의없이 조합원 모집에 브랜드명을 이용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쌍용건설에서는 [장평 5지구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시공예정사로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거제시에 발송했고, 시는 24일 사업주체 측에 허위ㆍ과대 광고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발 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해당 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도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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