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하여 지인인 피해자 A씨(22세)로 하여금 운전강습을 시켜주겠다고 하여, 5월 19일 00시 50분경 통영의 00광장에서 무면허 운전을 시키고, 벤츠 차량에서 대기하다 피해자의 차량을 고의로 충격,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ㆍ합의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갈취한 일당을 거제경찰서 형사4팀이 검거하여 형사입건했다.
피의자 B(26세), C(26세), D(22세), E(22세) 등 4명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며, 피해자는 피의자 B(26세)와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경찰은 지난 5월 20일 범죄 첩보입수, 피해자 조사 및 현장 조사에 나섰다.
벤츠 운전한 피의자C와 협박 메시지 전송한 피의자D 인적사항 특정, 휴대폰 등 통화내역 수사, B와 공모사실 확인, 피의자 B, C, D는 체포영장 발부‧검거, 피의자E는 공범관계 확인 검거했다.
피의자 B,C,D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 E는 형사입건,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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